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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1.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니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신고방법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아래 준비물만 준비해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1. 전세계약서 파일 (스캔 or 핸드폰촬영 사진)
2.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
확정일자 받는방법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전세계약 신고만하시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 맘편히 잊으셔도 됩니다!
전세계약 신고방법 (상세)
이제! 상세 내용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딱 10분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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